※환불규정
개강 전월까지 전액환불, 개강월 이후부터 당 월을 제외한 잔여 월 금액 환불 가능 (출석여부와 무관)
예)4월 1일 개강 → 3월31일까지 환불 요청시 전액 환불, 4월 1일부터 1월분 환불 불가
※수강료 면제 및 감면 대상
①수강료 50% 감면
-만 65세 이상자 본인
-다자녀(자녀2명)가정의 1인(막내 기준 만12세 이하 출생자가 있어야 함)
-병역 명문가 가정의 1인
②수강료 면제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본인/장애인복지법 복지카드 본인/국가유공자 본인/한부모가정의 1인/다자녀(자녀3명)가정의 1인(막내 기준 만12세 이하 출생자가 있어야 함)
※수강료 면제 및 감면 대상 제출 서류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/ 장애인 복지카드/ 독립(국가)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/ 주민등록등본/ 신분증 등
*감면 대상자는 관련 서류 행정복지센터 3층에 제출
(1개월 이내 발급 서류에 한함), 미제출시 접수 불가
*온라인 접수시 행정안전부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로 감면 자격 확인 시 감면서류 제출 생략
*다자녀 할인 적용 시 등본 제출 필수
*병역 명문가 가정 할인 적용 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