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환불규정
개강 전월까지 전액환불, 개강월 이후부터 당 월을 제외한 잔여 월 금액 환불 가능 (출석여부와 무관)
예)1월 2일 개강 → 12월31일까지 환불 요청시 전액 환불, 1월 2일부터 1월분 환불 불가
※수강료 면제 및 감면 대상 (광명시민에 한하여 1인 1과목만 해당)
*100%감면 : 기초 수급자(생계, 의료), 등록 장애인 본인, 한부모 가정, 독립 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
* 50%감면 : 65세이상 감면 (정원의 50%)
* 위 감면대상자는 온라인접수 시 감면신청가능합니다.
==주민자치회 사무실 방문 ==
* 광명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및 대상자 가족 대상자는 전액결재 후 감면서류 지참하여 사무실 방문, 확인 후 추후 환불합니다.
* 다자녀감면 대상자는 전액 결재 후 감면서류 지참하여 사무실 별도 방문, 확인 후 추후 환불합니다.
* 추후 환불신청은 수강전 온라인취소가능, 수강이후 주민자치회 사무실 방문하여 환불 신청. (환불기준이 학습원과 다름)
* 사무실 방문시 카드 결제 가능(오전9시~6시/ 점심시간 12시~1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