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환불 규정
[강좌 시작 전]
개강 전 월 까지 전액 환불
예)4월 1일 개강 → 3월 31일 까지 환불 요청 시 전액 환불
- 온라인 접수 후, 환불 요청 시 : 온라인 취소 가능
- 방문 접수 후, 환불 요청 시 : 신분증, 결제 카드 지참 필수
[강좌 시작 후(출석 여부와 무관)]
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
- 강좌 시작 후부터 10일 이내 : 월 수강료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- 강좌 시작 후부터 15일 이내 : 월 수강료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- 강좌 시작 후 15일 경과 후 : 없음
+ 나머지 월의 수강료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* 주민자치회 사무실 방문하여 환불 신청: 신분증, 본인 명의 계좌 정보 필수
※ 수강료 감면, 면제는 1인 1과목
증빙자료 제출 필수(미제출 시, 감면 및 면제 불가)
* 온라인 접수 시, 행정안전부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로 감면 자격 확인 시 서류 제출 생략.
병역명문가, 다자녀 가정은 전액 결제 후 감면 서류 지참하여 주민자치회 사무실 방문, 확인 후 추후 감면 처리.
※ 수강료 50% 감면 대상 및 제출 서류
① 광명시민 : 만 65세 이상 대상자 본인 →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
② 하안4동 주민(구성원 중 1인만 해당)
- 병역 명문가 → 병역명문가 증빙 서류
- 다자녀 가정(2자녀 이상)
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의 구성원(단, 체력단련실 제외)
→ 주민등록등본
※ 수강료 100% 면제 대상 및 제출서류 (광명시민)
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
→ 수급자 증명서
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→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증명서
➂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→ 한부모가족 증명서
④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,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
→ 독립(국가)유공자증 또는 유족증
※ 주민자치회 사무실 운영
하안4동 행정복지센터 2층
평일 9시 – 18시 (점시시간 12시 – 13시 제외) / 주말, 공휴일 휴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