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 환불 규정
수강료 전액 환불은 개강월 이전까지 가능
개강월 이후부터는 당월을 제외한 잔여 월 금액 환불가능(출석여부와 무관)
▶ 수강료 면제(감면) 기준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(별도서류)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 (복지카드)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 대상자 (별도서류)
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(유공자증)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(선 순위자만 해당) (유공자증)
「기초연금법」에 따른 65세 이상 대상자 (주민등록증)
2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으로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의 구성원
* 2자녀 : 50%, 3자녀 이상 : 100% (주민등록등본)
「광명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예우 대상자 가족
* 본인 100%, 가족구성원 50% (병역명문가증)
※ 위 수강료 감면기준에 속한 경우 1인 1강좌에 한하여 수강료 무료 또는 50% 할인
※ 수강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(1개월 이내 발급 서류에 한함), 미 제출시 접수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