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※ 환불 규정
수강료 전액 환불은 각 수강 과목의 개강 전날까지 가능,
개강 일 이후에는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 불가
반환은 주민자치센터 방문
※ 감면 기준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(별도서류)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(1~3급) (장애인증)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 대상자 (별도서류)
독립유공자 및 유족증 소지자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
독립유공자와 그 유족(선 순위자만 해당) (유공자증)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
유족(선 순위자만 해당) (유공자증)
「기초연금법」에 따른 65세 이상 대상자 (주민등록증)
2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으로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의 구성원
(주민등록증, 주민등록등본)
「광명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예우
대상자 가족 (병역명문가증)
※ 위 수강료 감면기준에 속한 경우 1인 1강좌에 한하여 수강료 100% 할인
※ 수강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
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(1개월 이내 발급 서류에 한함), 미 제출시 접수 불가
*온라인 접수시 행정안전부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로 감면 자격 확인 시 감면 서류 제출 생략